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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고단355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1. 2013. 7. 경 범행 피고인은 C에게 D의 이종 사촌 언니 남편인 E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이른바 ‘F’ 을 통해 금 광물 수입, 구권 화폐, 압류된 러시아 산 수입 명태 등 일반인들이 취급할 수 없는 물건( 이른바 ‘ 특정 물건’) 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경비를 마련하면 조만간 수익금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였고, 이 말을 들은 C은 2013. 7. 10.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3 층 휴게실에서 I에게 “A 는 D의 외가 형부 E 회장과 호형 호제하고, 대통령을 만드는데 인맥 관리를 해 주면서 많은 공로를 한 사람이다.

A가 F와 함께 특정 물건( 일본 엔화 구권 견본) 처리를 담당한다, 특정 물건 샘플 사임당 (5 만 원권) 은 5억 원이 있어야 하나 엔화 샘플 (1 묶음 10억 엔) 은 3억 원만 있으면 된다.

특정 물건을 처리하면 30억 원의 보상금이 나온다.

보상금으로 J의 집을 매수하겠으니 먼저 그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 경비 3억 원을 빌려 주면 특정 물건을 하는 A 일에 사용한 후 1개월 내에 대출금을 변제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

” 는 말을 하였다.

C은 I과 함께 2013. 7. 29. 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동대문 구청 민원실에서 I이 소개한 J로부터 J가 소유하는 ‘ 서울 동대문구 K 주택’ 을 7억 원( 계약금 3,000만 원, 잔 금 6억 7,000만 원 )에 C이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J는 2013. 7. 30. 경 그 주택을 담보로 3억 3,000만 원을 대출을 받았고, 그 중 2억 7,000만 원을 피고인의 특정 물건 처리 경비 명목으로 C 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특정 물건 처리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2013. 7. 31. 경 200만 원을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고, 2013. 8. 27. 경 1억 원, 2013. 8. 28. 경 1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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