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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6 2020고정20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 베트남 호치민 시 푸미 흥 7 군 이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당신이 먼저 빌려준 5,291만 원으로 매입했던 물건은 곧 처분할 것이다.

베트남 현지에서 잘 팔릴 수 있는 물건( 중고 전기 차단기 )으로 다시 사려고 하는데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B 사장님이 1,500만 원 정도 빌려 주면 기존의 손해를 보전해 주고 수익금을 알아서 챙겨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베트남에 수출해서 판매할 중고 전기 차단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 중 상당 금원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2. 1. C 명의 농협계좌 (D)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 제 3보)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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