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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47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763』

1.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합정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 흑룡강성에서 매형과 함께 옥수수를 확보한 후 제3자에게 이윤을 붙여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 위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업보증금 5억 원이 필요한데, 이 중 7,000만 원이 부족하다. 7,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0. 12. 27.경까지 2억 8,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중국에서 매수할 다량의 옥수수 및 이윤을 덧붙여 옥수수를 판매할 판매처 등을 전혀 확보하지도 못하는 등 옥수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이용하여 2억 8,0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 등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건네받더라도 2010. 12. 27.까지 피해자에게 약속한 2억8,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경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2,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1.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7.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5.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 흑룡강성에 있는 석탄집중공사와 석탄 수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업 진행을 사업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1,5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옥수수 사업 수익금을 포함하여 2011. 12. 8.까지 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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