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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08 2015고단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2015 고단 611호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63』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2. 13. 07:20 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천 온장 여관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인동에 있는 원주 의료원 부근 상가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13. 07: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인동에 있는 분수대 오거리를 남부시장 쪽에서 분수대 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오거리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서 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막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체어 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8 세) 운전의 F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위 체어 맨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55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체어 맨 승용차를 수리 비 12,761,0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태창 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시내버스를 수리 비 457,800원 상당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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