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04 2015고단94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X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주)Y의 이사인 피해자 Z(여, 53세)으로부터 (주)Y가 (주)X 명의로 이행한 운송용역비의 정산을 요구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14. 10:45경 인천 서구 AA 공사현장에서, AB 덤프트럭 조수석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에 의하여 덤프트럭에서 내려오라는 말을 들었으나 내려가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위 덤프트럭 조수석으로 올라와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덤프트럭에서 내리라고 요구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조수석 밖으로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조수석으로 올라오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다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종골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Z, AC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주변인 진술), 수사보고(덤프트럭 기사 A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