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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164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10: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에서 쪽파를 다듬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에게 “가랭이를 왜 벌리고 앉아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전자부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피해자와 합의 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쫓아와서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칼을 들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을 위협하거나 찌르려고 한 사실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점, 피고인이 위 현장을 이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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