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3.28 2014노27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위증 범죄사실을 자백하여 형법 제153조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고,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형법 제153조형법 제152조의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대구지방법원 2012나9407호)의 재판이 이미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그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위증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3,3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관련 소송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증까지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2009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이 법원의 판시사실 이외의 부분은 모두 원심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로 되었고, 그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의 결론에 따르고, 원심판결이 인정한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