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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9 2013구합98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전자기타 제조ㆍ판매업 등을 운영하다가 2009. 5. 22.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한 법인이다.

나. 원고들 중 별지 원고 목록 순번 15의 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44,500여 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01. 2. 8. 인천지부 A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두었다.

원고들 중 별지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14의 근로자(이하 ‘원고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이고, 그 중 같은 목록 순번 1 내지 13의 근로자(이하 ‘조합원인 원고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이다.

다. 참가인은 2012. 5. 29. 원고 근로자들에게 사업폐지를 이유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2. 7. 4. 및 같은 해

8. 1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1. 5. 원고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원고 근로자들이 근무하던 부평공장을 참가인이 2008. 8. 31. 폐쇄하여 원고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조합원인 원고 근로자들과 원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2. 12.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4.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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