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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4 2017나923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GB생명보험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로부터 신(보험)계약 모집에 따른 수당을 받고, 해지의 경우 기지급받은 수당을 환수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대리점업, 보험컨설팅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6. 8. 16. 원고의 대리점설계사(텔레마케터)로 위촉(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되어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및 보험계약 유지ㆍ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등의 활동을 하다가 2016. 12. 27. 해촉되었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른 급여규정 등 중 피고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위촉계약서 제6조(설계사의 수당 지급의무 등) ② 회사는 보험영업지침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영업지침에 따라 기지급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⑧ 수당지급일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사(또는 계약해지)한 자에 대해서는 신계약수당, 계약관리수당, 유지보너스(TMR은 성과, 계약관리수당)만 지급하고 해지익월부터는 일체의 수당지급은 없다.

제15조(손해배상)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설계사는 위촉기간 중 모집한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사의 금전적인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 해지 후에도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재정보증 등) ① 설계사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신원보증보험과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설계사는 제1항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한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 피고가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체결한 보험계약 9건[B, C, D(청약철회), E, F, G, D(기실효), H, I]은 기실효, 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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