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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나32528
약정금반환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DGB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대리점인 원고는 2016. 2. 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를 ‘대리점설계사’(텔레마케터, TMR)로 위촉하였다.

피고는 그때부터 원고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및 보험계약 유지ㆍ관리업무 등을 하였다.

제6조(TMR의 수당 지급의무 등)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영업관련 기준 및 지침(이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TMR의 수당을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수당 지급을 위한 실적계산 기간은 신계약의 경우 전월 신계약 마감익일부터 당월 신계약 마감일까지, 수금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매월말일까지 계속근무자에 한하여 제수당을 익월 25일에 지급한다.

⑦ 제6항의 수당지급일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한 자에 대하여는 TMR은 성과, 계약관리, 유지보너스만 지급하고 해지익월부터는 일체의 수당지급은 없다.

제13조(회사의 위촉계약 해지) ② 회사는 TMR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에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서의 준수사항, 위탁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경우 제14조(계약해지절차) ② 회사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일 전에 위촉계약 해지 통지서를 TMR가 회사에 알린 최종주소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TMR가 사망한 경우와 TMR가 보험업법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서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TMR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TMR는 위촉기간 중 모집한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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