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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나64875
수수료반환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 6. 21.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 중개, 보유계약 유지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등을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하고 피고에게 보험영업지침 내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4. 4. 1. 해촉될 때까지 위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0. 6. 21.부터 2010. 12. 31.까지는 보험설계사 직급 중 파이낸셜 컨설턴트(Financial Consultant, 이하 ‘FC’라 한다)로서, 2011. 1. 1.부터 2014. 3. 31.까지는 보험설계사 직급 중 세일즈 매니저(Sales Manager, 이하 ‘SM’이라 한다)로서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하였는데, SM의 경우 FC를 자율적으로 모집한 후 FC를 교육, 관리하고 감독하는 관리자적 지위에서 소속 FC의 모집실적에 비례하여 원고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고 그로 인한 위험을 부담한다.

다.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항은, “FC는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해지(무효), 청약철회, 실효, 해약 등 보험영업지침에 정한 수수료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영업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기 수령한 수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 및 보험영업지침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수수료 중에서 반환대상 수수료에 해당하는 13,533,753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3. 5.경 '모집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피고에게 미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후 보험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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