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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나12048
환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20. 원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였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보험상품에 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및 보유계약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으로서, 수수료 지급기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조(보험모집 수수료)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 內 수수료 지급기준 보험영업지침 내 '1. 諸 수수료 지급기준'에 한함. 이하 “수수료 지급기준”이라 한다

)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반환 등 ①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청약철회, 반송, 무효, 취소, 해지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거나 그 상당액을 배상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계약과 관련한 수수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설계사는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된 수수료 전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과 별도로 회사가 지급한 수수료 중 일정기간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모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설계사가 장래 발생할 수수료를 선지급 받고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 설계사는 즉시 미유지된 부분에 대한 선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환수사유는 수수료지급기준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상기 ①, ②항의 환수사유 발생시 회사는 제6조 ①항의 수수료 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있고, 미환수 잔액발생시 설계사는 즉시 이를 변제하여야 하고 미변제시 회사는 설계사가 가입한 이행보증보험 등으로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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