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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24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2. 10:13 경 C 차량을 자동차 소유자 D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E, 602호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서 변동에 있는 북대구 IC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행사실 확인서, 차량종합상 세 내용,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문 첨부), 공고문 [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운행정지 차량인지 몰랐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는 ‘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 제 2의 2호, 제 24조의 2 제 2 항’ 이 아니라, ‘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이고, 피고인이 자동차 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행 위탁을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 자로부터 운행 위탁을 받은 바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F에게 돌려주려고 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차량이 운행정지 차량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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