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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노635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의 소유자인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현대 캐피탈’ 이라 한다 )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므로,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조항이 ‘ 차량을 대포 차로 유통할 의도가 있거나, 불법 유통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에만 적용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는 ‘ 제 24조의 2 제 1 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4조의 2 제 1 항은 ‘ 자동차는 제 2 조 제 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 가 운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면서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지도 않은 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며, 위 규정이 원심과 같이 ‘ 차량을 대포 차로 유통할 의도가 있거나, 불법 유통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에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이 설시한 ‘ 불법 명의 자동차’ 내지 ‘ 대포차’ 는 그 정의 규정이 없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이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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