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7.18.선고 2013고정68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업무방해
사건

2013고정6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재물손괴 등 ) ,

업무방해

피고인

1 . A

2 . B

검사

김정훈 ( 기소 ) , 허용준 ( 공판 )

판결선고

2013 . 7 . 18 .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 , 5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들은 C노동조합 D지부 E F분회 소속 조합원들로서 , F 운전기사들이다 .

피고인들은 위 지회의 방침에 따라 일요일 하루 휴무 보장을 요구하면서 집단운송거부 를 하던 중인 2012 . 11 . 4 . 08 : 10경 , 양산시 물급읍 소재 G 2차아파트 신축건설현장에 서 일요일 작업을 하고 있는 F가 있다는 말을 듣고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위 건설현장 으로 가 , 그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작업중단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 부터 거절을 당하자 ,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들고 위 H이 운행하던 피 해자 I ( 태영F ) 소유의 영부산00 - 0000호 F의 조수석 앞유리창에 던지기를 2 ~ 3회 반복하 고 , 피고인 B은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 위 피해차량 운전석 및 앞유리창에 5 ~ 6회 던져 피해차량의 전면 , 좌측면 , 우측면 앞유리를 파손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위 F를 수리비 2 , 632 , 300원이 들도록 손 괴하고 , 위력으로 피해자 H의 F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H ,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피해차량 견적서

1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1호 , 형법 제 366조 ( 공동손괴의 점 )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0조 ( 업무방해의 점 ) , 각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예혁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