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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6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 D분회 소속 조합원들로서, 펌프카 운전기사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지회의 방침에 따라 일요일 하루 휴무 보장을 요구하면서 집단운송거부를 하던 중인 2012. 11. 4. 08:10경, 양산시 E아파트 신축건설현장에서 일요일 작업을 하고 있는 펌프카가 있다는 말을 듣고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위 건설현장으로 가, 그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작업중단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들고 위 F이 운행하던 피해자 G(H) 소유의 I 펌프카의 조수석 앞유리창에 던지기를 2~3회 반복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 위 피해차량 운전석 및 앞유리창에 5~6회 던져 피해차량의 전면, 좌측면, 우측면 앞유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위 펌프카를 수리비 2,632,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F의 펌프카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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