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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3 2017고단7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같은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들은 2017. 2. 4. 11:10 경 시흥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 중 피해자 F( 남, 32세) 가 피고인 B과 말다툼을 하며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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