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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16 2018구합6168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이하 각각 ‘원고 대전세종충남아스콘조합’, ‘원고 서북부아스콘조합’, ‘원고 중부아스콘조합’이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은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에서 아스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사로 하여 아스콘 제조ㆍ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2) 원고들이 영위하고 있는 아스콘 등 공동판매 사업은 대전지방조달청과 체결한 계약물량 범위 내에서 소속 조합원들에게 물량을 배정하고, 소속 조합원이 납품한 물량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로서 대금을 수령한 후, 소속 조합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의 일정부분을 물량배정 수수료(배정금액의 0.8%)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 원고들의 일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의 일반 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천 원, 명) 원고 설립일자 상근 직원수 회원수 가입비 월회비 예산액 대전세종충남아스콘조합 1997. 7. 1. 3 63 300 50 528,195 서북부아스콘조합 2008. 4. 1. 3 34 - 50 507,785 중부아스콘조합 2008. 3. 4. 3 29 - 50 228,656 4) 2017. 11.경 현재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 아스콘사업자는 총 63개인데, 원고 대전세종충남아스콘조합에 위 63개 사업자 전부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원고

서북부아스콘조합과 원고 중부아스콘조합은 원고 대전세종충남아스콘조합에서 분리된 조합으로, 위 63개 사업자 중 34개 사업자가 원고 서북부아스콘조합에, 29개 사업자가 원고 중부아스콘조합에 각 중복가입되어 있다.

나. 원고들의 시장구조 등 1 아스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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