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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5 2018누64803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A조합, B조합, C조합(이하 각각 ‘원고 A조합’, ‘원고 B조합’, ‘원고 C조합’이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은 E지역에서 레미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사로 하여 레미콘 제조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품질향상, 협동사업의 수행,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모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2조 제4호에 정한 사업자단체이다. 원고들은 F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레미콘 공동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사업자에도 해당한다. 2) 원고들이 영위하고 있는 레미콘 공동판매 사업은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물량 범위 내에서 소속 조합원들에게 물량을 배정하고, 소속 조합원이 납품한 물량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로서 대금을 수령한 후, 소속 조합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의 일정부분을 물량배정 수수료(배정금액의 1.0∼1.2%)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 원고들의 일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원고 설립일자 직원 회원 가입비 월 회비 2017년 예산 2015년 예산 A조합 2006. 12. 4. 2 9 300 200 246,041 211,326 B조합 2006. 12. 20. 2 9 300 200 264,263 189,430 C조합 2006. 12. 20. 2 6 300 200 182,611 231,284 (2017. 11. 기준, 단위: 명, 천 원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레미콘의 특성 레미콘이란 시멘트(13.0%), 모래(38.4%), 자갈(41.1%), 물(7.5%)을 표준 배합비율에 따라 혼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하며, 토목건축공사 등의 기초자재로 사용된다. 레미콘은 제조 후 60분(최대 90분 이내에 타설하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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