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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05 2017구합6770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주식회사, 원고 B 주식회사, 원고 C 주식회사 2016. 1. 13. 원고 E 주식회사(당시 명칭 ‘주식회사 F’)로부터 분할된 회사이다. ,

원고

E 주식회사(이하 각각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E’이라 하고, 함께 ‘원고 회사들’이라 한다)는 아스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I그룹의 계열사들이다.

원고

G은 I그룹의 회장, 원고 H은 부회장으로서, 후술하는 부정당행위기간인 ‘2012. 7. 28.경부터 2016. 4. 1.경까지’ 사이에 원고 A, 원고 C, 원고 E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나. 원고 회사들은 서울, 경기, 인천지역 아스콘 제조ㆍ판매업체들로 조직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인 ‘J조합’, ‘K조합’, ‘L조합’(이하 각각 ‘J조합’, ‘K조합’, ‘L조합’이라 하고, 위 각 조합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원고

회사들은 2009. 1.경부터 2016. 4.경까지 이 사건 각 조합을 통해 피고 소속 서울지방조달청 및 인천지방조달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의 ‘단체적 계약’이자 국가계약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인 각 아스콘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은, '각 수요기관(조달청에 계약물품을 조달 요청한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한 기관)이 조달청에 아스콘 구매를 요청 조달청이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조합에 공급을 요구 이 사건 각 조합은 소속 조합원인 원고 회사들에게 물량을 배정 원고 회사들이 각 수요기관에 아스콘을 공급 이 사건 각 조합은 각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공급한 원고 회사들에게 분배'의 순서로 이행되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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