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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9 2018누40531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10.17.의결 D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원고 A조합, B조합, C조합(이하 각각 ‘원고 A조합’, ‘원고 B조합’, ‘원고 C조합’이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은 E지역에서 레미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사로 하여 레미콘 제조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품질향상, 협동사업의 수행,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들이다. 원고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레미콘 공동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도 해당한다. 2) 원고들이 영위하는 레미콘 공동판매 사업은 조달청과의 계약물량 범위 내에서 소속 조합원에게 물량을 배정하고, 소속 조합원이 납품한 물량에 대해서 계약당사자로서 대금을 수령한 후 소속 조합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의 일정부분을 물량배정 수수료(배정금액의 0.8%)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 원고들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원고명 설립일자 직원수 회원수 가입비 월회비 2015년도 예산 A조합 1994. 1. 24. 1 21 300 100 930,655 B조합 2015. 5. 19. 2 17 300 100 80,000 C조합 2015. 5. 19. 2 14 300 100 78,000

나. 시장구조와 실태 1) 레미콘의 특성 레미콘이란 시멘트(13.0%), 모래(38.4%), 자갈(41.1%), 물(7.5%)을 표준 배합비율에 따라 혼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하며, 토목ㆍ건축공사 등의 기초자재로 사용된다. 레미콘은 제조 후 60분(최대 90분 이내에 타설하지 못하면 폐기되는 한시성, 비저장성을 가지므로 대부분 주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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