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B, C호 등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D에 ‘E’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하는 상황을 연상시키는 대사와 음향을 녹음한 동영상 파일을 제작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음란한 음향(이하 ‘이 사건 음향’이라고 한다)을 녹음한 동영상 파일을 제작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수사보고(압수자료에 대하여, 음성파일(음란물) 판매 수익금에 대해)
1. 피고인 운영 네이버 카페 캡처내역, 피고인 판매 동영상 cd
1. 압수된 피의자 주거지 컴퓨터에 있던 각종 파일(음란파일포함)일체(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우지망생으로서 성우가 되기 위한 연습의 일환으로 이 사건 음향을 녹음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 음향의 내용은 피고인이 창작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상황설정과 연기력을 칭찬하는 다수의 후기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그 예술적 가치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음향은 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