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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3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음란한 음향 전시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31동 303호에서 자신이 평소 이용하던 ‘C 사이트 ’에 링크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전 자신이 D과 성관계하면서 그 과정을 녹음한 음성 파일을 그 사이트에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음란한 음향 배포 피고인은 2017. 9. 중순 경 남양주시 일대에서 제 1 항 기재 음성 파일과 함께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그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음란물 유포 관련 사실 확인)

1. 압수 조서

1. 음성파일 CD, 문자 대화 내역, 카카오 톡 내용, CD 1 장,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성관계하는 동안 녹음한 음성 파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파일을 전송하기까지 한 범행으로 녹음 파일의 당사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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