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군포시 B, C호에서 동영상 공유 인터넷 사이트인 D에 ‘E’이라는 이름의 채널을 개설하여 “F”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하는 상황을 연상시키는 대사와 음향을 녹음한 동영상 파일을 제작하여 게시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8. 4.경부터 2018.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개의 음란한 음향을 녹음한 동영상 파일을 제작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및 각 그에 첨부된 캡처 사진
1. 각 녹취록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전시행위를 반복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검사는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