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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24 2014고단1235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1.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3. 1.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04.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7.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0.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선불금 사기’로 형사 처벌을 받고 2014. 3. 26.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광양시 C아파트 501동 1509호 주거지에서, 다방 종업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전남 구례에서 D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3세)에게 전화를 하여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선불금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 2014. 4. 1. 20만원을 각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1,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증, 통장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통장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 계좌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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