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1.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2003. 1.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04.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7.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0.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5. 그 형의 집행을 최종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00만원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2011. 12. 15.경부터 201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병합된 공소사실이 거의 동일하여 2012고단2661호의 범죄일람표에 추가하되 순번 19번 이하의 비고란에 병합된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리함 순번 21번에 관하여 검사는 2012고단3049호의 공소장에서 범죄일시를 2012. 1. 7.경으로 기재하였으나 2012. 4. 27.경의 오기임이 분명함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0,3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E, P, Q, R, C,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각 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명세표, 각 차용증, 각 공정증서, 각 통장사본, 각 현금보관증, 거래내역,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사본,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