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17 2015고정1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5. 22.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테니 선불금으로 250만원과 교통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던 피고인과 B는 단지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선불금 및 교통비를 받고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및 교통비 명목으로 합계 29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