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상피고인 C로부터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배당이의의 소까지 수행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강제집행면탈이나 사기미수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부탁을 받고 C의 처 D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103동 403호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임차인으로하는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10. 10. 7.경 이를 근거로 경매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1,6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한 사실, 이에 대하여 C의 채권자인 융창상호저축은행이 위 고양지원 2011가단9719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이에 응소하여 피고인 명의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소송수행을 하였으나 2011. 12. 30. 패소판결을 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C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처지가 궁박하여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던 C가 갑자기 피고인을 협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은, C가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써준 이상 피고인도 공범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취하함으로서 간단히 법률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