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8. B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48,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해 주었고, B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57,6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2016. 6.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위 경매신청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하여 48,970,655원 상당이었다.
다. 경매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2016. 6. 20. 원고의 위 경매신청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7.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와 사이에 체결된 2015. 6. 13.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경매절차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 21,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마친 소액임차인으로서 2015.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주장하였다. 라.
경매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2017. 3. 30. 실시된 배당기일에 배당금 39,759,195원을 배당함에 있어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하여 19,879,597원을, 원고를 2순위로 하여 19,879,59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장소,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부부뿐만 아니라 D과 자녀 1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