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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04 2014고단21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소재 주식회사 E을, 1995.경부터 현재까지 전남 영암군 소재 주식회사 F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E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의 동생이다.

1. 피고인들의 경매방해 피고인들은 2011. 3. 16.경 주식회사 E의 채권자인 금하철강스텐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E 소유의 전남 영암군 G 지상 건물 및 기계 등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H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그 무렵 위 건물 안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 B이 주식회사 E에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이 주식회사 E에게 임대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5. 19.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식당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의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계산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건물 등에 대한 경매 과정에서 3회 매각기일까지 유찰이 되어 최저매각 가격이 계속 하락하자 위 경매법원에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9.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주식회사 F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30억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 소유의 위 건물은 2008. 4. 24.경 완공되었으며, 주식회사 F이 위 건물을 직접 시공하거나 유치권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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