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2. 8. 00:35 경 서울시 용산구 G에 있는 ‘H 식당’ 앞 길 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I(52 세) 와 대리 주차 비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들은 2017. 2. 8. 01:40 경 위 ‘1.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시 용산구 J에 있는 K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체포 확인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이 들고 있던 체포 확인서를 잡아 당겨 그 아랫부분을 찢고 나머지 부분도 빼앗아 간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A이 위 확인서를 재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용 서류인 체포 확인서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 A은 위 ‘1.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의 멱살을 잡고 밀치다가 피해자 L 소유인 건물 셔터를 수리 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구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 A은 위 ‘1.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서울 용산 경찰서 K 파출소 소속 경장 M에게 “ 씨 발 놈 아”, “ 줘, 씨 발 새끼야”, “ 찍어, 개새끼야”, “ 씨 발, 미친놈”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2017. 2. 8. 01:00 경 술에 취한 채로 서울시 용산구 J에 있는 관공서인 K 파출소에서 “ 씨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