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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24 2016고단2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1. 8. 01:10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 처의 지인인 피해자 E(46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썹 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1. 8. 01: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함 안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제 1 항 기재 E, 제 1 항 기재 편의점 종업원인 H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할 새끼야, 그냥 가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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