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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9403 판결
(심리불속행) 기존주주인 개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제3자인 법인이 신주인수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1449 (2012.07.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357 (2010.12.31)

제목

(심리불속행) 기존주주인 개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제3자인 법인이 신주인수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됨

요지

(원심 요지) 신주발행법인의 기존주주인 개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신주발행법인의 기존주주외의 제3자인 법인이 신주를 인수한 경우, 그 신주인수로 인하여 신주인수인인 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상 신주인수인인 법인의 익금에 산입된다고 할 것임

사건

2012두194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외 1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6. 선고 2011누214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l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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