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676 (2011.11.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863 (2010.12.31)
제목
배당으로 처분 간주된 쟁점금액은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고가 국외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원고 본점에 2004년과 2005년에 지급한 출자지분 6배를 초과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지급시점 또는 사업연도 만료시점에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것으로 간주됨
관련법령
사건
2011누40327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고, 피항소인
XX은행
피고, 항소인
서울지방법원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4. 선고 2011구합10676 판결
변론종결
2012. 3. 28.
판결선고
2012. 5. 2.
주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한 '기타 사외유출'에 해당 하는 여부' 부분은 별지 '추가하는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4째 줄부터 제5쪽 밑에서 3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2) 이 사건 쟁점금액이 법인세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구성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3조에서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을 구분하고 있다. 같은 법 제91조 제2항은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 등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 같은 법 제93조 각 호 구분에 의한 각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국내사업장이 있는 원고와 같은 외국법인인 경우 구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이 있을 때에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 사건 종전 조항에는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하여 배당을 처분된 금액'만을 규정하고 있었을 뿐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었다. 이 사건 개정조항에서 처음으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으로 추가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개정 조항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당연한 원리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개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개정조항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간주배당소득을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 항목으로 신설한 것으로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 이 사건 개정조항이 시행(2006. 1. 1.)되기 이전에 배당으로 처분 간주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 차입금 중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 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에 대한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하고, 내국법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국외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원고 본점에 2004년과 2005년에 지급한 출자지분 6배를 초과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인 이 사건 쟁점금액은 위 법령에 의하여 각 지급시점 또는 사업연도 만료시점에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사건 개정조항 시행 후에 소득처분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부칙 제18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피고가 2010. 2. 25.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미 소득처분이 간주된 것에 대한 것으로 이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비로소 배당소득으로 되는 법률상 효과가 생긴 것이 아니다).
3.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