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3. 14. 선고 2012두25484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는 소외회사의 실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1845 (2012.10.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336 (2010.12.31)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는 소외회사의 실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과점주주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원고는 대표이사의 배임 또는 횡령행위로 소외회사의 주식을 실제 가치 이상으로 사게 되는 손해를 입힌 피해자에 불과한 점, 소외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은 원고(법인)와 구분되는 대표이사 개인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소외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두25484 과세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7. 선고 2012누118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