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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77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10. 1. 03:52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시 청사거리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수원버스 터미널 쪽에서 수원 시청 사거리 쪽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제동장치 조작 실수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64 세) 가 운전하는 E K5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 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불상의 술집 앞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시 청사거리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차량 파손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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