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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772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23:15 경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 남, 27세 )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그곳을 떠난 뒤, 같은 날 23:41 경 자신의 거주지에 보관하고 있던 식칼( 총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0cm) 과 밧줄을 휴대한 채로 재차 위 장소에 찾아와 유리문을 두들기며 “ 야, 너 나와.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피해 진술서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12),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소 전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2014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년 건조물 침입죄 및 재물 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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