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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나13105
물품대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인인 D로부터 건축 자재 제조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A( 이하 ‘A’ 라 한다) 의 대리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5. 21. ’E‘ 라는 상호로 건축 자재 도매업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용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는 같은 날 A와 대리점 계약( 갑 제 1호 증 피고는 갑 제 1호 증( 표준 대리점 계약서) 중 피고 인적 사항란의 필체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갑 제 1호 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갑 제 2호 증의 기재와 영상,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있는 자리에서 갑 제 1호 증이 작성되었고, 피고 이름 옆에 피고가 지참한 피고의 인감도 장이 날인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자신의 의사로 갑 제 1호 증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A가 피고에게 창호, 유리 등의 건축 자재를 공급하고, 피고가 공급 받은 건축 자재를 판매하여 A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

A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 5. 24.부터 2018. 5. 28.까지 피고 명의로 주문을 받고 지정 받은 납품 지로 합계 111,687,976원의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중 46,887,976원의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라.

A는 이 소송 계속 중인 2020. 1. 2. 창호, 유리 등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원고를 설립하였고, 이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관계도 포괄하여 원고에게 승계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1, 2호 증, 을 제 3호 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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