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7.13 2016가합531
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369,82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5호증(별도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갑 제6호증의 1, 3, 갑 제10,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 및 건축현장에 건축자재를 임대 및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2. 5.경 해듦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 1.경 소외 회사가 위 공사를 포기하고 피고가 그 공사를 승계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임대한 건축자재를 계속 임대하고 임대료도 소외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3.경 피고와 사이에 건축자재를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2015. 4.경 피고와 그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건축자재의 임대료는 자재별 단가에 사용기간을 곱하여 산정하고, 건축자재 반납시 분실,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원고와 피고가 함께 그 수량을 확인하며 만약 피고가 이를 5일 이상 미루거나 거부하면 원고가 파악한 수량으로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인 건축자재를 인도할 때마다 그 품목, 규격, 수량, 단위, 단가 등의 내용이 담긴 출고증을 작성하여 피고의 확인서명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6. 5. 16. 건축자재 임대료와 멸실, 수리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 합계 370,976,671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고, 2016. 5. 26.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카합79 결정),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