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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6 2015나10202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인 D 사무총장이 수차례 이 사건 각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는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재항변한다.

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상대방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면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명시적인 방식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방식에 의하여도 가능하겠으나, 그와 같이 묵시적인 방식에 의한 승인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받을 채무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가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43651 판결 등 참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를 승인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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