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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2 2016가단5054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48,601원 및 그 중 30,362,460원에 대하여는 2016. 6. 14.부터, 나머지 9,88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제자인 원고는 피고 운영의 이 사건 학원에서 2010. 3. 15.부터 2015. 9.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그 후 다시 2015. 11. 19.부터 2016. 5.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2011. 12.분 임금 502,8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임금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0,362,4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2010. 3. 15.부터 2015. 9. 16.까지의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9,886,14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임금 30,362,460원과 미지급 퇴직금 9,886,141원을 합한 40,248,601원(30,362,460원 9,886,141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개개의 임금채권마다 그 정기지급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각각 진행되므로, 이 사건 2011. 12.분부터 2013. 11.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2011. 12.분부터 2013. 11.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채권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6. 12. 27. 당시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것은 역수상 명백하다.

한편,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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