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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20153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5. 9.경 피고로부터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등의 공사를 도급받은 후 피고가 요청하는 공사를 2014. 9. 30.경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48,811,26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미납 공사대금에 관한 청구원인은 일응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므로 이를 상세히 본다.

우선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이다.

-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받아들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8. 3.경 피고의 대표자 회장이 원고에게 1,500만 원 정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피고의 행동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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