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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0 2018나2683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07. 12. 13. 공매를 통하여 서울 강동구 B 대 1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하수관을 매설하고 도로로 포장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다툼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의 사용이익을 얻고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무상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알고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3. 판단

가. 법리 1)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그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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