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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349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200,000(이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3. 00:10경 위 ‘B’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손님이 머리채를 잡고 폭행 중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목격자를 향해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위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손으로 경찰관의 외근조끼에 부착된 권총집을 잡아 뜯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15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해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서, 위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13. 00:15경 위 ‘B’ 식당을 출발하여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로 향하는 F 순22호 순찰차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호송되자 화가 나서 위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발로 수회 차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뒤 안전펜스를 금이 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3. 00:15경 위 C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화가 나자,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나 잘못 건드리면 가만 안 둬, 행동대장 꺼져버려, 똥파리 새끼들 가만 안 둬, 경찰새끼들, 씨발, 개새끼들’ 등 욕을 하는 등 약 30분간 횡설수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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