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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59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22:2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골목길에서 “술취한 손님이 대리요금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니가 뭔데 나를 깨우냐, 내 몸에 손을 대냐,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대리기사를 때리려는 피고인을 E이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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