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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50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8. 22:23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03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피고인을 깨우자, C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낭심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8. 23:11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B지구대에서, 위 C가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자, C의 가슴을 수회 밀고, 발로 C를 걷어찼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을 지나가고 있던 E 등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C에게 “야 이 개새끼야, 죽을래, 씹할 놈아, 좆까지 마라. 경찰 개새끼들아.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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