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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3 2016고단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하여 위 오토바이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5. 10. 11. 20:25경 시흥시 B 앞 교차로를 옥터 초등학교 방면에서 오이도 해안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에서 진행하는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무등록 오토바이의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안쪽복사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값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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