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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4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00:23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사거리를 상남도서관 방면에서 토월성원아파트단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맞은편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18세) 운전의 무등록 효성 250cc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D를 2012. 11. 15. 01: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성산구 E병원 응급실에서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F(1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캡쳐사진

1. 교통사고보고(1), (2)

1. 사체검안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망 1명과 중상 1명의 중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결과가 매우 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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