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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1 2016고정16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업무를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11:05 경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 일로 69 한 아름 사거리 교차로 상을 부인 중사거리 방면에서 부천정보고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상 1 차로로 직진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전방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B(55 세, 여) 운 행의 C 쏘나타차량의 좌측 앞 차문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부천시 원미구 신상로 25 오토 맥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 일로 69 앞 한 아름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 미터의 거리를 위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 일로 69 한 아름 사거리 교차로를 부인 중사거리 방면에서 부천 정보고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직진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전방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B 운행의 C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차문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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