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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9 2012가합3698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22,471,42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와 사이에 지하철역 구내 E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광고대행계약의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각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원고, 피고 D, F, G, H 5인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증내용 보험기간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1억 8,480만 원 지급이행보증 2005. 8. 12. ~ 2012. 5. 30.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9,240만 원 계약이행보증 2005. 8. 12. ~ 2012. 5. 30. 나.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는 2010. 5. 11. 피고 회사가 광고료 납부의무 및 시설물 설치의무를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광고대행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달 12. 서울보증보험에 계약이행보증금 및 지급이행보증금 합계 2억 7,720만 원을 청구하여 2010. 5. 26.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억 7,72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0. 5. 19.부터 2012. 2. 29.까지 사이에 서울보증보험에게 구상금 합계 222,471,42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피고 회사, 피고 C : 갑 제1, 2,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인 원고는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222,471,420원을 변제함으로써 주채무를 위 금원 범위 내에서 소멸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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